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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 PC방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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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좌석에서 흡연하는 모습 (사진: 게임메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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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PC방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PC방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필 수 없으며, 별도로 마련된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다. 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 현장에는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건수 중 절반 이상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에서 발생했다.

더불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10월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처분 현황’ 자료를 토대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지적했다. 작년에 적발된 건수는 27,473건이며 과태료는 약 27억 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다. 자료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에서 적발된 흡연 건수는 13,939건이다. 이는 2017년 전체 적발 건수 중 50.7%에 달한다. 작년에 적발된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중 절반 이상이 게임제공업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약 13억 7,000만 원이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까지 단속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한 장소는 게임제공업소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1,802건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게임제공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2.6%(5,027건)이다.

PC방의 경우 2013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흡연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가장 많은 장소로 기록되며 이용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후속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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