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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에 600만 원, 넷마블 ‘골드방’ 불법환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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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중인 이동섭 의원(우)와 답변 중인 이재홍 위원장(좌) (사진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생중계 갈무리)

국내 온라인게임은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월 결제한도가 걸려 있다. 특히 웹보드게임은 한 달에 50만 원, 하루에 10만 원, 한 판에 5만 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단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웹보드게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머니’를 악용한 불법환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을 상대로 무료 게임머니를 통한 불법환전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것은 웹보드게임 ‘넷마블 바둑이’다.

‘넷마블 바둑이’에는 특정 조건에 맞춰 게임에서 승리하면 보상으로 주어지는 무료 게임머니 ‘골드’가 있다. 그리고 이 ‘골드’는 게임머니로 교환할 수 있다. ‘골드’는 유료가 아닌 무료이기에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월 결제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골드’를 활용한 불법환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골드는 월 50만 원 제한이라는 게임법 시행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무료 게임머니다. 그렇기에 무제한 배팅이 가능해 도박꾼이 몰리고 판돈도 커지고 있다”라며 “현금으로 환산하면 (한 판에) 600만 원에 가까운 돈이다. 합법적인 웹보드게임인데 강원랜드보다 판돈이 커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에게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불법환전 현장이 생중계되기도 한다 (사진출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에 대해 이재홍 위원장은 “업계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 상에서 환전이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환전은 적극 모니터링을 한 후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업자(넷마블)가 사행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현재 넷마블 웹보드게임은 넷마블 계열사 천백십일이 운영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환전에 대해 천백십일은 “현재 두 군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환전과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고, 유튜브 등 방송 차단 프로그램도 개발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아프리카TV를 통해 송출되는 불법환전 방송 차단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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