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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예술로, 문예진흥법 개정안 법안소위 못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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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에 포함시키자는 '문예진흥법' 개정안을 낸 김병관 의원 (사진: 게임메카 촬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까지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첫 단계는 법안소위다. 그리고 16일에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소위에는 게임업계에 중요한 법이 있었다. 김병관 의원이 2017년 1월에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예진흥법)’ 개정안이다. 게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에 포함시키자는 이 법안은 아쉽게도 이번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문체위는 16일부터 17일까지 법안소위를 열고 그간 발의된 법안 95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 중 게임에 대한 법은 2개였고, 그 중 하나가 김병관 의원의 발의한 ‘문예진흥법’ 개정안이었다. 내용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에 게임을 포함시키자’는 간단한 것이지만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했다. 게임이 법적인 문화예술이 된다면 게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심사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려 법안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심사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는데, 찬반이 갈리며 ‘문예진흥법’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쪽은 이동섭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다. 일본 역시 자국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따라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했다”라며 “전체 콘텐츠 수출을 견인하는 분야인데 공무원마인드로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며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김영주 의원 역시 “게임중독에 대한 의견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어떻겠나”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소위에 참석한 문체부 1차관과 일부 의원은 좀 더 신중한 태도로 법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게임산업을 진흥하자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게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에 포함시킬 경우 현재 법 체계에 혼란이 생기고, 기존 문화예술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신동근 의원은 “게임산업을 진흥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법 체계상 맞지가 않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지원해야지,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면 기존 문화예술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김용삼 1차관 역시 “최근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에 이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라며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에 포함하면 게임업계 종사자들도 예술인으로써 지위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술인복지법에 적용되어 법 체계상 혼란이 생겨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문예진흥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찬반이 갈려 통과하지 못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이번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온 또 다른 게임법은 통과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며 주 내용은 영업정지에 대한 것이다. 영업정지를 내릴 때 그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이 아니라 일부 게임에만 진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좁히고, 게임사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과징금 금액은 2,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여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살렸다.

노웅래 의원의 법안이 법안소위를 넘으며 영업정지에 대한 부담도 줄었다. 과거에는 지자체에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 모든 게임의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영업정지를 일부 게임에만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며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서비스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법안소위를 넘은 이번 개정안이 국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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