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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업무 외적 15분 이상 자리 비우면 근무 시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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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슨 판교 사옥 (사진제공: 넥슨)

게임업계 최대 과제 중 하나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특히 작년 7월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큰 업체를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도 사라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 자체도 짧아지고,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시간에 따라 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내 대표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도 다르지 않다. 넥슨에는 본사와 자회사를 합쳐 4,000명 이상이 일하고 있으며,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넥슨 역시 유연근로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노사 합의 하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며 넥슨 역시 추가 근무에 대해 시간 단위로 따져서 임금을 줘야 한다. 유연근무제 도입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겹치며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넥슨이 도입한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이 11시간이 넘어갈 경우, 각 팀 관리자에 업무용 PC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업무로 인해서 이 정도 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두 번째는 직원의 실제 업무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다. 추가 근무를 비롯한 모든 근무 시간 동안 15분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용 PC에 ‘자리 비움’ 스위치를 눌러 비는 시간을 체크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당연히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만, 30분 동안 커피를 마시러 가는 등 업무와 관계 없는 일로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것은 업무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자리 비움’의 경우 유연근로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폐지에 맞춰 직원 스스로 업무 시간을 관리하자는 캠페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조직장에 사전에 신청하고, 업무와 관계 없는 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는 ‘자리 비움’을 눌러서 자유롭게 업무시간 외적으로 개인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넥슨이 채택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직원이 스스로 ‘언제, 어느 정도나 일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언제’에는 언제 쉴 것인지도 포함되어 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으로 정해진 ‘법정휴게시간’을 주는 동시에 직원 스스로 ‘비는 시간’을 체크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도 합당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넥슨 내부 직원에 따르면 표면적인 제제는 없지만, 15분 이상 자리를 비웠을 때 ‘자리 비움’을 눌러놓지 않고 나갈 경우 관리자와 개인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즉, ‘자리 비움’을 체크한 기록이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에 남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15분’이라는 시간이 충분한지, 짧은지에 대해서도 내부 직원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업계에 ‘포괄임금제’ 폐지가 이어지며 게임사에서도 무분별한 야근은 지양하고, 정해진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연근무제 및 포괄임금제 폐지가 도입되며 회사 차원에서는 직원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체크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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