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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애플, 외부 결제 허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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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금지법을 둘러싼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법정 공방이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사진출처: 에픽게임즈, 애플 공식 홈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이 10일,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을 경쟁에 반하는 행동이라 판결했다. 한국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인앱 결제 강제 방지 개정안이 통과된 지 10일 만이다. 

애플은 기존 인앱 결제 건당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최소 90일 이내에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 결제용 링크를 넣는 것을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배경은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의 애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다.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앱에서 애플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등 10개 소송 쟁점 중 9개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거,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인정받은 부분은 ‘강제적인 인앱 결제’ 쟁점 뿐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게임 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애플과의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 그 소실액인 ‘직접 결제 시스템으로 얻은 판매액의 30%’를 애플 측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9개 쟁점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에픽게임즈 측에서는 앱 외부 결제 시스템 허용이라는 성과를 따내, 앞으로 앱스토어에 입점한 다양한 기업들이 최대 30%에 육박하는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부여했다. 

두 기업 모두 이번 소송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 애플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에픽게임즈는 앱 외부 결제 허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두 기업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항소한다면 최종 결론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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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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