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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게임업계 '고포류 규제' 2라운드, 법제처에서 승부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업계 고포류 규제 의견서 정부에 전달
[이구동성] 문화부 vs 협회 고포류 규제 격돌… 'Fight!'
지난 8월 규제개혁위원회와 10월 법제처 심사를 거친 웹보드게임 규제안, 일명 고포류 규제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 23일 시행이 확정됐다.
문화부가 추진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핵심은 ▲ 월 당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 ▲ 회 당 최대 사용 게임머니 1만원 제한 ▲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 등이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당시 업계는 해당 규제안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업계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다 국내 시장 침체로 업체들의 생사의 위기를 겪는 시점에서 해당 규제가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것으로, 자율 규제안까지 문화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판당 게임머니 제한’은 이미 월 이용금액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었다. 이에 업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통해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문화부는 ‘판당 게임머니 제한’을 불법환전 및 사행적 운영을 뿌리뽑을 수 있는 핵심 내용으로 손꼽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여과 없이 시행되면 국내 웹보드게임 시장 축소와 더불어 웹보드게임을 주요 매출원으로 하는 게임업체 NHN 엔터테인먼트, 넷마블, 네오위즈 등이 정면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
지난 7일, NHN엔터테인먼트는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웹보드게임의 매출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웹보드 규제안이 시행되면) 내년 이익 감소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 통과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입법절차를 통해 정해진 규제에대해서는 존중하지만, 현실적 적응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며 “향후 이러한 논의에서 사업자들의 입장이 잘 반영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화부 이수명 과장은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게임산업을 국민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가지치기의 의미였다. 단기적으로는 매출 감소 등의 아픔이 있겠지만 게임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생각한다. 보다 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한 조치였다고 이해해주길 바란다"라며 "업체들이 우려하는 해외 사이트와의 역차별 문제는 게임업계는 물론 사이버경찰수사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는 모니터링 작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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