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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업계 '저작권 침해' 점입가경, 경각심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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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페이트' 영상 속 지도(상)와 '스카이림'의 지도(하)
(사진출처: 영상 캡쳐 / 엘더스크롤 위키)


국내 게임업계에서 남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5년에 발생한 사건 중 굵직한 것만 추려도 10건에 다다른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게임 속 지명이 들어간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지도를 도용한 스마일게이트의 ‘드래곤페이트’가 있었다.

문제는 이미지 도용이 점점 더 많이, 위기의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사건이 이어지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중의 눈초리가 곤두선 상황에서도 ‘이미지 도용’은 하반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범위도 게임을 넘어섰다. 일본 대표 팝스타 아무로 나미에의 얼굴을 게임 아이콘에 트레이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NHN엔터테인먼트의 ‘킬미어게인’,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를 소재로 한 일러스트레이터의 개인 작품을 대고 그렸다는 논란에 휘말린 ‘괴리성 밀리언 아서’까지, 업종과 국적을 막론한 ‘베끼기’ 의혹이 한창이다.




▲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개인 일러스트레이터 작품과 '괴리성 밀리언 아서' 이벤트 이미지 비교 사진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매번 지적이 이어져도 업체를 돌아가며 ‘이미지 도용’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름이 지난 후에도 ‘원피스’, ‘나루토’ 등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다수의 캐릭터를 그대로 따다 그린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출시가 무기한 연기된 ‘코믹X배틀’이나 입상되지 않은 공모전 이미지를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들통난 ‘댄스업’, 성인 애니메이션 ‘성인햄토리-에비츄’ 캐릭터를 머리만 그려 이벤트 배너에 사용한 ‘최강의 군단’까지. 업체의 크고 작음, 게임 국적을 떠나 무수한 ‘이미지 훔치기’가 있었다.


▲ '댄스업' 공모전 이미지 도용에 대한 게임드리머의 사과 공지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와 이미지 도용 논란에 휩싸인 아이템 처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사건을 대하는 업체의 태도다. 가벼운 공지와 문제되는 이미지나 영상을 지우는 것으로 일단락하고 있다. 실수로 도용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알리거나, 오해가 있다면 이를 소상히 설명해 보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이미지 도용’ 사태는 문제된 부분을 없애기만 하면 끝이라는 식으로 귀결되고 있다. 

게임 일러스트나 이미지 배너, 홍보 영상은 모두 유저에게 중요 이슈를 알리는 수단이다. 게임의 간판으로 내건 이 콘텐츠를 자주 그리고 쉽게 바꾼다는 것은 유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거나, 보여주기 부끄러운 완성도를 가진 결과물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 아니면 단순히 게임을 ‘띄우기’ 위한 저급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안하고, 이미지 바꿨으니 이해해줘’라는 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작권 침해’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모바일게임사 아보카도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킹이 승소했으며, ‘도탑전기’에 관련해 블리자드와 밸브가 동시에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건 룽투게임즈가 중국 상장 추진이 불발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다시 말해, 여러 국가를 거쳐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판례가 쌓이고 있는 추세다. 다시 말해 ‘소송 후폭풍’을 막고 싶다면 국내 게임업계 역시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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