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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데스다VS모장, `스크롤`의 주인 법정에서 가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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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쟁점, 모장스튜디오의 신작 `스크롤` 원화

‘스크롤’이라는 게임 제목에 대한 상표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베데스다와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로 잘 알려진 모장스튜디오가 결국 법정에 선다.

모장스튜디오의 마커스 페르손 대표는 9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스크롤 사건이 법정으로 갔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마인크래프트`로 큰 성공을 거둔 모장스튜디오는 체스와 TCG를 병합시킨 독특한 게임성을 보유한 신작 `스크롤`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RPG 대작 ‘엘더 스크롤’의 신규 타이틀 출시를 앞둔 베데스다가 ‘스크롤’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며 양사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모장스튜디오는 지난 8월, 베데스다로부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편지의 주 내용은 모장스튜디오의 ‘스크롤’이 베데스다의 대표 프랜차이즈 ‘엘더 스크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엘더 스크롤’이라는 제목의 일부인 ‘스크롤’에 대한 소유권 역시 베데스다에게 있다는 것이다.

당시 마커스 페르손 대표는 “스크롤이라는 개별적인 단어가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스크롤이 상표의 일부인 점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게이머도 ‘스크롤’이라는 단어만 보고 그 RPG 대작(엘더 스크롤)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엣지’에 대한 독점적인 상표권을 주장한 미국의 게임 개발사 ‘엣지 게임스’다. 당시 ‘야마카시’를 소재로 한 게임 ‘미러스 엣지’ 등 동종업계는 물론 영국잡지 ‘엣지’ 지까지 다수의 기업이 소동에 휘말렸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기 행위 발각, 증거 날조 등의 행위가 드러나며 ‘엣지 게임즈’는 소송에서 패한 것은 물론, 미국에서 ‘엣지’에 대한 상표권을 잃었다. ‘스크롤’을 둘러싼 베데스다와 모장스튜디오의 상표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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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PC, 비디오
장르
롤플레잉
제작사
베데스다
게임소개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은 전작 엘더스크롤 4: 오블리비언'의 200년이 지난 시대의 '스카이림' 지역을 배경으로 삼았다. 탐리엘 북쪽의 국가 `스카이림` 에서 출현한 고대 드래곤의 부활과 그에 따른 탐리엘의...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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