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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액토즈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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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IP 2차전을 예고한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진제공: 각 사)
▲ '미르의 전설' IP 분쟁이 진행 중인 액토즈와 위메이드 (사진출처: 각 기업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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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공유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액토즈가 저작권 공유지분에 관한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위메이드가 밝힌 가압류 신청 배경은 ‘미르의 전설2’ 로열티 지급 문제와 얽혀있다.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는 중국 서비스사 란샤(샨다의 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이 중 일정 비율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2016년 9월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양사가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에 근거하여 위메이드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추산한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위메이드는 로열티 지급 이행을 위한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에 나선 것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중국에서 인용된 ‘미르의 전설2’ 계약 연장 금지 가처분에 이어 한국에서 공유 저작권 가압류 판결이 난 것은 액토즈와 샨다의 행위가 명백하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는 일”이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되찾고 미지급 된 로열티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액토즈소프트에서도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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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온라인
장르
MMORPG
제작사
위메이드
게임소개
'미르의 전설 2'는 무협 세계관을 배경으로 삼은 MMORPG다. '미르' 대륙을 배경으로 삼은 '미르의 전설 2'은 변화무쌍한 스토리와 균형잡힌 밸런싱, 쉬운 조작과 편안함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또한 동양의 정...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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