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출처: 김경진 의원실)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나 각종 기행, 욕설 등으로 연일 구설수에 오르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국회가 칼을 빼 들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7일(일), 최근 폭증하는 불법·불량 인터넷 게임방송의 제재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불법정보를 유통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BJ(방송 진행자)의 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요즘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불량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에 달하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1년 새 71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불법불량 BJ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 방송이 전체 45%로 가장 많고, 욕설 방송이 22%, 차별·비하 방송이 11%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BJ들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인별로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어,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 및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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