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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성준호 의장, 국감서 근로법 위반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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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의장(우) (사진출처: 유튜브 국회방송 생중계 채널 갈무리)
▲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의장(우) (사진출처: 유튜브 국회방송 생중계 채널 갈무리)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스마일게이트가 상습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해 왔다는 주장이 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6일, 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스마일게이트 그룹 성준호 의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 같은 사항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스마일게이트 그룹 내 근무시간 집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용주와 관리자 측 의도에 따라 조작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근무 종료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근무시간 산정이 불가능해지거나 근무시간 초과로 인해 락다운 된 PC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담긴 메일 캡쳐본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성준호 의장은 "이 화면은 락다운 장면이 아니고, 52시간 근무 8시간 전에 1차로 PC가 락다운이 된다. 그 화면인 것 같다. 매니저가 임의적으로 락다운을 해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없다" 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의 지적은 이어졌다. 지난 1월 노조가 주 52시간 초과가 이어진다고 지적하자 회사가 개발 공정상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거나, 7월에도 특별연장 근로신청을 하려던 정황이 포착됐으며, 7월 31일에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겼지만 근무시간이 셧다운돼 수 시간에 걸쳐 '공짜 근무'를 하게 하고, 추석 연휴에도 12시간씩 근무하라고 명령했다는 등이다.

성 의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잘 지키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계열회사 대표들과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려 한다. 업계 특성상 휴일이나 명절에도 근무하는데, 이번 건은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악질적 권고사직 사례도 지적 받았다. 강 의원은 계약 만료 전 팀장 면담 후 책상을 빼 버린 전 스마일게이트 직원의 사례를 들며 이게 옳은 일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행정착오가 있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직원은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이 제시한 스마일게이트 근로법 위반 제보물 (사진출처: 유튜브 국회방송 생중계 채널 갈무리)
▲ 강은미 의원이 제시한 스마일게이트 근로법 위반 제보물 (사진출처: 유튜브 국회방송 생중계 채널 갈무리)

그 외에도 강 의원은 도급직과 파견직에 대한 불법적 인력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노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화섬노조에서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는 포괄임금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 못 받고 근무기록 못하는 상황도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에 IT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부탁했다.

한편, 이 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스마일게이트 노조 차상준 지회장은 "회사가 변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노조는 언제든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 오늘 자리가 끝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의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며 "의원님들께 괴롭힘방지법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탁드린다. 현 괴롭힘방지법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처벌규정이 없고 피해자 보호 장치가 터없이 부족하다. 노조가 있는 곳이면 변화의 여지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입에 올리기 힘든 수많은 괴롭힘이 방치돼 있다.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하는 사람이 즐거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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