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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PC방은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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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며 PC방 영업수칙도 엄격해진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효되며 PC방 영업수칙도 엄격해진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가 20일 기준 386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PC방 영업에도 약간의 제동이 걸린다.

오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며 PC방은 보다 강화된 방역 하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일단 좌석 간 간격을 한 칸씩 띄워야 하며, 점내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다만, 옆/앞자리에서의 비말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을 경우 좌석을 띄우지 않아도 되며 칸막이 내에서 개별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1.5단계까지는 다른 일행 간에만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됐으며, 음식 섭취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또 한 차례 격상될 경우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지난 8~9월처럼 본격적인 영업금지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할 경우 발효된다. 

만약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으로 증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효되면 PC방은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돼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영화관, 공연장, 찜질방, 사우나,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도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된다. 학교 역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PC방은 지난 8월 15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며 나흘 후인 19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업이 중지된 바 있다. 이루 9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와 함께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되면서 영입이 재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반영업장 영업규칙 (사진출처: 코로나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반영업장 영업규칙 (사진출처: 코로나19 정부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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