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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한 동북공정 막는다, 사전심의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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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공정 확산 방지를 위해 게임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페이지)

작년 하반기 국내 게임시장에 충격을 줬던 샤이닝니키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왜곡 등에 대한 게임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내용은 현재도 게임법 시행규칙 및 게임 등급분류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게임법’에 반영해 명문화하고자 한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9일 게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역사왜곡 등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다.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진행할 때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내용을 담았는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최근 국내에 진출하는 중국 모바일게임이 선정적인 표현을 넘어 의도적인 역사왜곡, 즉 동북공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중국 게임산업 확산이 국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특히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중국 모바일게임에 대한 사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발의한 법안 내용은 ‘게임법’에는 없지만 게임법 시행규칙과 게임위가 현재도 사용 중인 게임 등급분류 규정에는 반영되어 있다. 즉, 지금도 게임위는 시행규칙 및 규정을 토대로 게임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황운하 의원실은 “이를 법에 명시하여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역사왜곡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준비했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샤이닝니키는 중국 모바일게임 중에도 유례 없는 대응으로 국내 게임시장에 충격을 줬다.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중국 의상이라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일부 이용자의 중국 모욕이 한계를 넘었다고 밝히며 국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 문제는 작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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