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7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7월 미준수 게임을 발표했다.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고, 확률정보를 유저가 쉽게 볼 수 있는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강령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공개 여부를 조사해 이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2021년 7월 31일 기준 미준수 게임 9종(온라인게임 3종, 모바일게임 6종)을 발표했다. 6월과 비교하면 기존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되거나 새로 미준수 게임으로 발표된 게임은 없다.
평가위는 7월 모니터링에 대해 "이번 달에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90%가 넘는 준수율 90.8% 기록했다"라며, "높은 준수율임에도 신규 순위진입한 해외 개발사 게임물 대부분은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해외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동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으로 발표되는 기준은 3회 간 강령에 맞춰 확률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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