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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공대위, 고용부에 대책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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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대위 발족식 현장 (사진제공: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판교IT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공대위는 17일, 고용노동부에 요구할 4가지 사항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화섬식품노조 IT위윈회 제안으로 결성됐고, 민주노총, 민변노동위원회, 유니온센터, 일과건강, 직장갑질119,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 IT 및 게임 노조도 연대 중이다.

공대위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면담해 4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 주요 IT기업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 참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로감독제도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 마련이다.

공대위는 현재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처벌 규정이 약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업무 범위 외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만 법에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이 없음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대위는 9월 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실행안을 마련해 공대위에 전달해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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