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29일,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22 시리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임시중지명령을 신청했다. 갤럭시22 시리즈 출시 초기부터 논란으로 떠오른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이하 GOS)에 관련된 조치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및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하는 제도다. 서울YMCA와 같은 소비자단체는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 GOS 기능에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갤럭시22 시리즈는 게임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앱을 실행할 때 GOS를 강제 구동시켜 성능을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 과열을 방지한다.
이와 같은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린 바가 없기에 갤럭시 22 광고는 성능에 대한 명백한 과장이며, 표시 성능을 경쟁우위로 내세우고 방열장치 등 하드웨어 미비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은폐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가 갤럭시22 시리즈를 구매한 이유 중 하나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된 기기 성능이다. 특히 모바일게임을 즐기는 게임 이용자는 기기 성능을 필수 조건으로 고려하는데, 플레이 시 강제로 구동되는 GOS 기능 때문에 성능이 저하된다면 삼성전자가 갤럭시22 시리즈에 대해 공개한 정보와 광고를 믿고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향후에 GOS를 우회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된다고 할 지라도, 방열장치 미비로 기기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게임을 플레이하게 될 것이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위와 같은 이유를 토대로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했으며,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위에서 즉각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에 대해 공정위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GOS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열설계 한계 등을 제대로 알려 게임 소비자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해 구매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게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게임 소비자 문화 형성과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다. 게임 소비자 권익 침해와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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