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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넥슨-넷마블 이어 ‘준대기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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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프톤 CI (사진제공: 크래프톤)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넥슨과 넷마블이 ‘준대기업’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합류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후에는 게임사 중에는 새로 지정된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크래프톤이 준대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5월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76개 기업집단 중 게임사는 넷마블, 넥슨, 크래프톤 세 곳이다. 크래프톤은 준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넷마블과 넥슨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촐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회사이며, 그 중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곳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정위가 이를 지정하는 이유는 규모가 큰 회사에 공시의무를 지우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크래프톤 자산총액은 2022년 기준 6조 2,920억 원이며, 기업총수(동일인)는 회사 최대주주인 장병규 의장이다. 아울러 크래프톤 계열사는 10개로, 740게임즈, 팁토우게임즈, 블루홀스튜디오, 라이징윙스, 드림모션, 띵스플로우, 5민랩, 비트윈어스 등이다. 공정위는 크래프톤 신규 지정에 대해 상장으로 인한 공모자금 유입과 매출 증가를 주요 사유로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진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등이다. 아울러 기업총수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특수관계인에는 총수와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특수관계인 지분 보유 현황,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하며, 지분 20% 이상을 가진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다.

그 중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법인 간 자본을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출자하는 것), 순환출자(그룹 내에서 계열사끼리 돌아가며 출자해 자본을 늘리며 결과적으로 총수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 채무보증(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다른 기업이 대신 갚겠다며 보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한편 공정위는 넥슨, 넷마블을 포함한 IT 주력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산총액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넥슨은 최초로 지정된 2017년에는 5.5조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1.3조 원로 105.4% 증가했다. 넷마블 역시 처음으로 지정된 2018년 자산총액은 5.7조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3.3조 원로 133.3% 늘었다. 자산총액 규모로 보면 넷마블, 넥슨, 크래프톤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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