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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강호 블록체인 권리 둔 원작자-룽투 분쟁, 2라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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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글로벌 (사진제공: 룽투코리아)
▲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글로벌 (사진제공: 룽투코리아)

최근 '열혈강호' 기반 블록체인게임을 두고 도미너스게임즈룽투코리아 측은 법정 다툼을 벌였다. 룽투코리아 측은 '열혈강호' 기반 모바일게임을 개발/서비스 할 권리에 블록체인 같은 플랫폼이나 기술적 제한이 없었다는 주장이며, 도미너스게임즈와 원작자 측은 블록체인게임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분쟁은 3월 불거진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열혈강호 원작자인 전극진, 양재현 작가는 룽투코리아 자회사인 타이곤모바일 대표 앞으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권리 침해 소명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원작자 측은 항고를 신청했고, 2심 심문을 앞두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웹툰/만화업계 단체와 협회들이 원작자 측 손을 들어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16일 배포된 해당 성명문은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모임 앞으로 발송됐으며, 이번 사태를 '룽투코리아와 타이곤모바일이 산업 정착 전 제도/법리적 공백을 이용한 악용사례'로 칭했다.

해당 단체들은 성명문을 통해 "웹툰 IP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존의 사업자들 대다수가 가상자산사업을 시작할 때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번일은 상식과도 벗어나며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만화 웹툰 업계는 이 사건에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국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등에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명문과는 별개로 블록체인게임을 별도의 플랫폼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해답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P2E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게임은 주로 모바일이나 PC온라인에 부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정의에 가깝다. 양사 계약 당시 해당 게임을 별도 플랫폼처럼 취급해 계약사항에 명시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태는 계약 당시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사례다.

따라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블록체인게임에 대한 특별 조항이 없더라도 별도 플랫폼 취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은 2심 첫 심문은 오는 9월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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