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이하 닥사) 산하 4개 거래소는 8일 위믹스 거래지원을 중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7일 오후 8시, 위메이드가 제기한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위믹스 거래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4대 거래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위믹스 거래를 종료한다.
이후 위믹스 거래를 위해서는 오케이엑스, 후오비, 바이비트, 쿠코인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한편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25일 간담회에서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상장을 논의 진행 중이며,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며 국내 P2E 선두주자로서 글로벌 코인으로의 확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위메이드가 지난 28일, 닥사 측 상장폐지 발표 후 법원에 제출한 건으로, 거래소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닥사 산하 4개 거래소는 예정대로 위믹스 거래지원을 중지한다. 출금 지원 종료 예정일은 2023년 1월 5일 오후 3시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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