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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사탕뽑기 게임 스위트랜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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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트랜드 게임기 (사진: 게임메카 촬영)
▲ 스위트랜드 게임기 (사진: 게임메카 촬영)

아케이드 게임센터나 영화관, 쇼핑몰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게임기 중 '스위트랜드'라 불리는 기기가 있다. 각종 과자나 사탕, 초콜릿, 젤리, 껌 등이 들어 있고, 이를 삽으로 퍼서 판 위에 놓으면 위아래 판이 움직이며 위에 놓인 과자 일부를 떨어뜨리면 내 것이 된다. 손쉬운 게임성과 맛있어 보이는 간식들로 남녀노소 폭넓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020년 12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르면, 음식물 등 사용기한이나 소비기한,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은 아케이드게임 경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는 식품위생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게임기 안의 자그마한 사탕이나 초콜릿 등에는 유통기한이 하나하나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게임기가 놓여 있는 환경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탕이나 초콜릿, 젤리류는 대형 포장지에만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고 개별 포장에는 이러한 표기가 없으며, 게임기 자체도 직사광선을 받는 외부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사실, 과거에도 이 같은 게임기 내 식품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다. 문방구 앞 게임기 수를 제한하자 일부 업자들이 '과자자판기'라는 이름으로 자판기 허가를 받아 게임기를 우회 유통했는데, 당시 해당 기기 내부에 있는 과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는 등 몰매를 맞으며 자취를 감춘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게임위 설립 전 벌어진 일이기에 게임법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그간 스위트랜드 등 과자 경품 게임들은 정식 심의를 받고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운영 중인 스위트랜드 류 게임은 불법이 되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기기 자체는 전체이용가로 심의를 받은 합법 제품이지만, 안에 과자를 넣는 행위가 불법이다. 과자가 아닌 장난감이나 액세서리가 담겨 있다면 합법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애초에 과자나 초콜릿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기인데다 해당 법령이 널리 홍보되지 못한 까닭에 2023년 기준 대다수 스위트랜드 류 기기는 아직 식품류를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관계자는 게임메카와의 전화를 통해 "2020년 12월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추가된 이후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라면서, "스위트랜드 등을 운영 중인 업주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뀐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경우이기에 경찰 고발보다는 안내 차원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뽑기 경품 기준 관련해서 배포 중인 게임위 포스터 (사진제공: 게임위)
▲ 뽑기 경품 기준 관련해서 배포 중인 게임위 포스터 (사진제공: 게임위)

그러나, 단속인력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업주나 이용자 모두 극소수다. 게임위는 관련 포스터도 배포하고 있지만, 음식물 금지 관련 사항보다는 '경품상한 1만 원 이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업계에서도 경품 지급기준 상한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 것은 파악하고 있지만, 음식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게임위 관계자는 "홍보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미처 잘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홍보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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