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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몰래 따돌리다 들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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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사훈은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인데요, 최근 스스로 내건 슬로건이 무색해지는 행보가 발각됐습니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에 4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발표한 일명 ‘원스토어 따돌리기’인데요, 국내 주요 게임사로 손꼽히는 3N을 포함해 웹젠 등 주요 게임사에 피처드(1면 노출), 해외 진출 지원, 공동 마케팅을 제안하며 대신 원스토어에 게임을 내지 않도록 제안해온 점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자료에는 구글 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는 게임사에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기존 게임도 원스토어에서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글 임원의 멘트, 민감한 내용이라 오프라인에서 논의하고 메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며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loser)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점 출시하는 업체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원스토어를 철저히 배척하려는 태도는 대중에게도 큰 충격을 줬죠.

게임메카 검은13월 님은 “저 10~15%(원스토어 시장점유율)도 아까워서 조진거네, 그러면서 할인이나 그런 거는 1도 없고 이래서 독과점이 위험함”이라고 밝혔고, 게임메카 meath 님 역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도 독과점으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형식의 방식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구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례와 진행 중인 기업도 많지만, 이번 과징금 사례는 참고할만한 선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과점의 무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라는 의견입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보다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업체를 배척하며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려 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다. 만약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재발 방지 및 개선 방향 역시 ‘독과점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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