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게임업계와 게이머의 눈길을 끄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엔∙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통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언뜻 보면 게임과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포함되는 국내 표준분류 중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있고, 이 KCD가 WHO의 ICD-11(국제질병분류)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게임 이용장애’는 국내에서도 질병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이용장애가 포함된 ICD-11을 별도 논의 없이 그대로 국내에 수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2대 국회 초기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KCD와 같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ICD-11을 기반으로 할 KCD-10가 적용되는 시점은 2030년이 될 전망이다. 약 5년의 여유가 있는 이 시점에 법안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강유정 의원은 KCD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기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ICD를 국내 체계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이 초안, 조정안, 잠정안, 최종안을 거친다. 이 과정 중 초안이 완성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초안이 완성되면 그 이후로는 초안을 기준으로 계속 조정해가기 때문이다”라며 “통계청에서는 KCD-10 초안을 내년 10월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이 나오기까지 1년 남짓이 남은 것이다. 따라서 통계청이 초안을 내기 전에 개정안이 빠르게 심사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속한 심사를 위해 이번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1대 국회에도 같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기간이 부족해 심사되지 못하고 폐기된 점도 고려했다. 강유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개원한지 3년이 다 되어가던 2023년 2월 27일 발의됐다. 당연히 병목현상이 심했고, 2023년 말부터는 총선 체제로 넘어가면서 법안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을 (22대 국회) 임기 초반에 발의한 것은 조속히 심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통계법을 근거로 한 KCD 작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법 기준으로도 ICD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보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 결정과 무관하게, 법 개정이 없다면 게임 질병코드가 그대로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강 의원의 의견이다.
강유정 의원은 “과거 통계청 담당과인 통계기준과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 ICD에 수록한 내용을 KCD에서 제외한 경우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라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통계청에서 말하는 ‘현재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은 일종의 말장난과 같다. 더불어 현행법상으로도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 중이라면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하려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별도 대응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지적했다. 강유정 의원은 해외의 ICD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행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라며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6월 10일 문체부에 ‘ICD-11 도입 또는 추진 중인 국가 현황 및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체부에서는 ‘별도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게임 이용장애 국내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임에도 이 같은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지금까지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실망스러웠다”라며 조속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을 하며 ‘과몰입’과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 말했다. 이 시점에서 게임산업 피해와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은 10년이 지난 후에야 없어진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폐기된 배경이다.
강 의원은 “당시 이 제도와 관련한 첨예한 쟁점은 ‘게임 과몰입’이었다”라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이유는 ‘게임이 지닌 과몰입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몰입에 빠져드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명확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무조건 게임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 역시 이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문학과 영화를 주로 다뤘고, 게임도 ‘서사’가 중심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예전부터 친근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이 지니는 가치에 비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 게이머와 게임업계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게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 역시 사회적 합의 없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강유정 의원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술∙담배∙도박으로 취급하는 규제가 발전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도 선거철만 되면 현실성 부족한 포퓰리즘 정책이 나왔다”라며 “이용자와 업계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 22대 국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되, 이용자를 보호하고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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