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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2시간 연장근로 사유에 '업무량 증가'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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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 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업무량의 대폭 증가를 추가했다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페이스북)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게임업계 노동자들이 가장 우려하던 조항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브리핑을 통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게임업계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의 확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가된 특별 인가 사유로는 인명보호와 안전확보, 시설 및 설비 장애 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개발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예시로 응급환자 구조 치료, 갑작스레 고장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 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대량 주문 등으로 인한 연장근로 등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항목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기준이 매우 모호해 경영진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게임업계는 업무량이 시시각각 바뀌는 곳인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지난 18일에도 고용노동부는 '경영상의 이유'를 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혀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경영상 이유라는 명목이 기준을 세우기 모호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넥슨, 스마일게이트, 네이버, 카카오 노조가 속해 있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본부 IT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IT업계는 고질적인 하청구조로 인한 저임금노동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다"라며 "정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어렵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확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본래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 한해 계도기간 1년을 주고 선별적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고려했었으나, 정책 검토 후 내년 적용 대상 기업 전부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또한 300인 이상 기업에도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준비 기간을 1년 더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도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최장 21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주었으나 여기에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더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참고로 대기업 포함 300인 이상 기업은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작했으며, 운송업과 보건업 등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 기업 역시 올해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포함한 노동계는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특히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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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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