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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넥슨에 확률형 아이템 현장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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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 요청서 (자료제공: 하태경 의원실)

지난 3월 하태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관련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정위는 넥슨코리아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일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며, 아직 조사 중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행법으로도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게임사를 조사할 수 있다. 법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담은 금지행위(21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빙해하는 행위가 담겨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8년에도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3개 게임사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기간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시정명령 및 관련 내용 공표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향후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 과장 및 기만적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 하태경 의원이 공정위에 국내 5개 게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다수의 제보를 받았고, 관련 문제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송부함과 동시에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같이 조사를 의뢰한 엔씨소프트, 넷마블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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