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티비전블리자드 직원 단체가 미국 통신노조 CWA(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와 함께 회사를 직원 협박 및 노조 설립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두 단체는 지난 10일(미국 현지기준) 전미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view Board)에 액티비전블리자드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미노동관계위원회는 미국 연방노동법을 기반으로 한 단체 교섭, 부당행위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현지 정부기관이다.
지난 7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액티비전블리자드를 사내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후 8월에는 액티비전블리자드가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 범위를 비정규직 근무환경으로 확대했다.
이후 액티비전블리자드 직원 단체에서 미국 통신노조와 함께 사측을 고발한 것이다. 두 단체는 지난 6개월 간 회사에서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직원들의 단체 행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조건에 대해 소통할 수 없고,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 논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과하게 제한했고, 해당 직원들을 감시 및 심문했으며,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협박하거나 징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앞서 설명한 행위가 미국 연방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조 결성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식 성명을 통해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직원들은 보복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7월 23일에 ‘어 베터 ABK(A Better ABK)’를 조직했다. 이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 조직을 구성하고, 팬, 동료 게임 개발자, 소비자 등에 사측에 대한 요구 사항을 알렸다’라며 ‘액티비전블리자드 경영진은 이러한 요구에 답변하는 대신 강압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이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며, 다양성을 보장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학대, 차별, 성희롱이 없는 근무 환경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이 권리는 연방노동법에 의해 보호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 대한 액티비전블리자드 사측의 공식 입장은 현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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