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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미공개 시 처벌조항 담긴 게임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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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제공: 전용기 의원실)
▲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제공: 전용기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일,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유료 아이템의 확률 정보, 종류, 효과, 성능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뽑기나 강화, 업그레이드, 인챈트 등 확률형으로 제공되는 유료 상품들의 상세한 확률정보 표시·제공을 의무화하고, 해당 정보 미제공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벌칙조항이 마련돼 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올려 이용자가 찾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보 공개 시 문자나 숫자 등으로 텍스트화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방식 대신 법적 규제를 도입해 소비자 및 게이머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도 대기 중인 상태다. 해당 전부개정안 역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를 담고 있으며, 12월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전용기 의원 개정안을 포함한 일부개정안들은 그 이후에 병합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의안에 명시된 제안이유 원문은 다음과 같다.

국내 게임산업계는 게임이용자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구매와 아이템의 확률형 강화 및 결합을 위한 소비 중심으로 산업이 형성됨에 따라 좁은 시장 내에서도 높은 수익을 거두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 방치되어 있던 실정임. 특히, pay-to-win 모델에 대한 소비자의 피로가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정보의 허위제공 또는 은폐 등이 이어지면서 권익 침해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게임 내 소비·강화·합성 등에 있어 확률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한편, 해당 정보가 이미지의 형태로 은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시킴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게임산업계의 긍정적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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