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액토즈 미르2 연장계약 최종 승소, 위메이드 '달라질 것 없어'

/ 4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진: 각사 제공)
▲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사진: 각사 제공)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4일,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국 내 기관인 중국최고인민법원을 통해 2017년 액토즈와 셩취 측의 '미르의 전설 2' 게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셩취(샨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가 자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 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9년 12월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번 중국최고인민법원 판결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위메이드측 청구들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ICC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연장계약이 유효할 경우 본 ICC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과에 대해서도 액토즈 측은 "위메이드는 국내 및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연이어 패소하자 이제 와서 해당 판결들을 애써 무시한 채 관할권을 상실한 ICC 중재판정을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권 하자로 효력 자체가 없는 ICC 중재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 측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중국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액토즈-세기화통은 PC클라이언트게임을 운영하고, 위메이드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을 하고 있는 현상에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미 끝난 이슈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위메이드가 추진하고 있는 라이선스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4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