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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콘텐츠 법적 쟁점은? 분쟁조정 포럼에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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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포스터 (사진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11월 1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2022 콘텐츠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른 콘텐츠 분쟁해결 정보를 공유하고,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011년부터 매년 법조계, 학계, 콘텐츠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렸고,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플랫폼 성장으로 인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를 공유하는 것이다. 또, 콘텐츠 서비스 환경 변화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콘텐츠산업에 특화된 분쟁조정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기조연설은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생산 및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정리한다. 

주제발표에는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의 NFT아트의 현황과 법률적 쟁점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행정형 분쟁조정의 기능과 개선과제 ▲이소림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의 OTT 시대 영상물 제작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 상황과 주요 쟁점 ▲조은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팀장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업 현황과 분쟁사례 등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순서로 패널토론에서는 정상조 교수를 좌장으로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분쟁조정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사들과 좌담회를 한다. 분쟁조정 발전 방향에 대한 중론을 모으고,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1년 출범 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발생하는 거래 또는 이용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출범 이래 조정 사건 7만 6,000여 건을 처리했고, 서울중앙지법 등 연계 법원으로부터 조기 조정 사건을 배당받아 매년 약 20% 이상의 조정을 성립시키고 있다.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쟁 조정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분야의 공정 상생한 산업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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