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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발라트로' 등급 15세 이용가로 재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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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발라트로 (사진출처: 구글 플레이스토어)
▲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던 발라트로 (사진출처: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논란이 됐던 카드게임 '발라트로'의 등급을 청소년 이용불가에서 15세 이용가로 재조정했다. 게임위는 지난 15일(목)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전체 위원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정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버 김성회의 청원을 시작으로 외부 전문가 자문과 법률 검토 등 약 2개월 간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결과다.

발라트로는 지난해 8월, 게임위로부터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를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유저들은 "포커 룰을 차용했을 뿐 도박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모바일 버전은 지난해 9월 출시 당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구글과 애플 검수를 거쳐 전체이용가로 승인됐으나, 4개월 만에 게임위를 통해 등급이 상향 조정되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3월 28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유튜버 김성회는 게임위에 재심의를 청원했다. 이들은 유럽 등급기관 PEGI가 '발라트로'의 연령등급을 18세에서 12세로 하향한 점과, 게임이 GDC 2025 등 글로벌 시상식에서 예술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사실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이철우 협회장은 "행정처분 후 공익상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재심의가 가능하다"며 행정기본법 조항을 들며 법적 타당성을 강조했다.

게임위는 청원 접수 후 2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2차례의 외부 게임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내·외부 법률 검토를 통해 "사정변경 시 등급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이전 등급분류 신청사인 H2 인터렉티브의 동의도 얻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부임 후 다양한 경로로 재분류 필요성을 인지했고, 청원 절차를 통해 신속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5월 15일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는 9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해 게임의 콘텐츠를 재검토한 끝에 '15세 이용가'로 최종 확정했다. 게임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현행 제도상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했으며,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바일 버전은 현재 애플 아케이드에서만 이용 가능한 상태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발라트로에 대하여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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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개
발라트로는 로컬썽크(LocalThunk)가 개발한 캐주얼 카드게임이다. 포커와 덱 빌딩 로그라이크를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다양한 카드를 조합해 최대한 많은 코인을 얻어 승리하는 것이 주 골자다. 핵심 룰을 포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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