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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게임을 한다, 문체부 게임접근성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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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접근성 가이드라인 표지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장애인도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2021년에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 유형별 게임 접근성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이후 게임업계, 학계, 유관단체, 장애인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시각 기능, 청각 기능, 운동 기능, 인지 기능 등, 장애유형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능 및 개발 참고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게임 개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기능별 사례를 보여주는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했고, 플랫폼별·장애 유형별로 게임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구분해 제시했다. 해외 협단체에서 제시하는 국제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국내 게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콘진원 산하 게임인재원과 한국콘텐츠아카데미 교육과정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게임 제작지원 등 콘진원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게임사가 이번 안내서 내용을 적용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가 장애인들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안내서의 내용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외에도 장애인들에게 게임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문화를 누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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