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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도마에 오른 셧다운제, 뉴욕타임즈도 한국의 별난규제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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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좌)와 남경필 의원(우) (사진 출처: 트위터, 페이스북)


시행 2년째를 맞는 게임 규제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된 가운데, 미국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도 한국의 별난 인터넷 규제라고 지적됐다.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미래위 소속 남경필 의원은 셧다운제의 실효성 의문과 부작용을 설명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남 의원은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는 국내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말하며, 실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인터넷 실명제 탓에 우리나라 UCC 사업이 망했고, 결국 구글의 유튜브가 국내에서 1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서 남경필 의원은 '셧다운제가 실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을 했고,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셧다운제 실효성 부분에 의심이 든다'고 답변하여, 규제 법안의 실효성 문제가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날 남 의원은 '스스로의 기준에 갇혀있는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러한 규제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신절된 조항이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시행 1년여가 흐른 시점에서 정부와 업계, 이용자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됐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심야시간(밤 12시~새벽 6시)에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의 수는 0.3%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반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에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중 40%가 부모 혹은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의 명의도용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현지시각 13일,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세계에서 디지털 수준이 으뜸인 나라인 동시에 가장 별난(quirky) 규제를 가진 나라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은 ‘셧다운제’와 구글 지도 서비스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셧다운제’와 관련해 한국은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의 '얼리 어답터'이자 삼성, LG와 같은 세계적인 전자기업도 있지만 인터넷만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또 뉴욕타임즈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이런 강도 높은 수준의 규제가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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