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데스다가 ‘폴아웃 MMO’의 개발을 맡아오던 인터플레이를 계약 기간 위반 및 판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베데스다는 미국의 메릴랜드 지방법원을 통해 지난 9월 9일, 모든 ‘폴아웃’ 타이틀에 대해 인터플레이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해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이유는 양 회사가 맺었던 라이센스 계약 기간이 이미 데드라인을 훨씬 넘겼기 때문이다.
인터플레이는 지난 2007년 4월 4일 소유하고 있던 ‘폴아웃’ 타이틀의 모든 지적재산권을 베데스다에 매각하였다. 여기서 인터플레이가 베데스다로부터 가져온 권리는 ‘폴아웃 MMO’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 계약은 2년을 만기로 하여 개발 성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가 갈리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베데스다는 인터플레이가 베데스다의 동의 없이 ‘폴아웃’ 시리즈의 재발매와 새로운 박스아트로의 재포장 여부를 결정하여 판매 이득을 챙겨왔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해외 퍼블리싱 사이트와 ‘폴아웃 MMO’의 서비스 여부에 대해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베데스다가 소유하고 있는 ‘폴아웃’ 타이틀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폴아웃 MMO’ 회수에 대한 베데스다의 태도는 강경하다. 지난 4월 4일, 인터플레이에게 지급했어야 할 ‘폴아웃 MMO’의 최소 개발 비용, 3천만 달러를 지급 기간이 5개월이나 초과한 현재 시점에서도 지급하지 않고 인터플레이를 자금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베데스다가 인터플레이에게 개발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터플레이가 개발 체결 이후, 4년 안에 타이틀을 출시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인터플레이는 출시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인 매스트헤드 스튜디오와 밤낮없이 ‘폴아웃 MMO’의 개발에 착수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송의 분위그는 베데스다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만약, 베데스다가 인터플레이에게 ‘폴아웃 MMO’를 회수해 온다면 베데스다의 형제 개발사인 제니맥스 온라인이 프랜차이즈를 계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