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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하나, 길은 두 갈래? 국내 e스포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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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e스포츠 전문가

7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e스포츠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곪아온 지적재산권 문제는 약 3시간 가량 진행된 공청회로는 시간이 부족해 공통된 해결 방안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때문에 공청회는 각계 각층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e스포츠 콘텐츠, 과연 주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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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발표를 진행한 연세대 법대 남경주 교수

공청회의 기조발표를 진행한 연세대 법대의 남경주 교수는 “중계 영상에는 게임 플레이 외에도 관중과 선수들 그리고 캐스터들의 말과 행동이 반영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까지 가지려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MBC플러스 미디어의 조정현 사업센터장은 “양 방송사는 블리자드 국내 에이전트 및 KeSPA와 공동주최 후원 및 공인 대회 인증 등을 통해 리그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라며 무단으로 대회를 진행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국내 e스포츠 업계의 전체적인 의견은 “게임에 대한 개발사의 1차 지적재산권은 인정하되, 블리자드 및 각 게임 개발사가 e스포츠의 미래 및 세계적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에 대해 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대한올림피언협회의 송석록 사무총장은 “수익창출과 관련된 상업적 부분은 e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승인된 종목의 1차 저작권 보장의 의미로 로열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국회에 ‘공표된 게임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중 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한 e스포츠 대회의 종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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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청회의 주최자 한나라당의 허원제 의원

이에 대해 블리자드의 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한 안혁 변호인은 “해당 법안은 원 저작권자인 개발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중계 영상에 대해서도 “그 저작권은 제작사가 보유하며 프로게이머 또는 게임단이 보유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 역시 “해당 게임물의 출처를 명시하기만 하면 e스포츠 대회를 주관하는 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어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을 내렸다. 현재 허원제 의원 측은 ‘공표된 게임물’을 ‘(인증기관의) 공인종목’으로 수정하는 등 다양한 수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 스포츠로의 발돋움! 종목사의 적극적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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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올림피언협회
송석록 사무총장

국내  전문가들의 또 다른 공통된 의견은 “e스포츠는 단순한 마케팅 사업이 아닌 국제적 비영리 스포츠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e스포츠연맹의 오원석 사무총장은 “국제표준기준을 하루빨리 세워 IeSF를 IOC와 같은 국제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종목사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법보다는 상생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올림피언협회의 송석록 사무총장은 “각 종목사를 IeSF의 이사진이나 위원회에 위촉해 공생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종목사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합류할 경우 이득을 위해 협회를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스포츠, 선수 본인이 갖는 권리의 범위는? - 실연권과 퍼블리시티권

남경주 교수는 저작권 보호를 우선한 현재 법률 구조로는 e스포츠 지적재산권 문제를 법적으로 타계할 방안이 없다며 선수에 대한 ‘실연권’ 개념을 새로 도입하자고 밝혔다. ‘실연권’은 배우, 가수 등 남이 제작한 저작물을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쳐 예술적 활동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갖는 저작권이다.

남 교수는 “프로게이머들의 경기는 창조적이며 플레이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선수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프로게이머들이 실연권을 보장받기 충분한 창의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렸다. 여기에 각 선수의 이미지 및 이름을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부여해 선수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블리자드의 안혁 변호인은 “게임플레이는 우연적 상황에 대한 기술/전략적 대응일 뿐,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사상과 감정의 표현행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타 스포츠 선수들도 보장받지 못한 실연권을 프로게이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평했다. 현 e스포츠 선수는 퍼블리시티권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며, 실연권보다는 게임단 및 주최 측이 선수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 스스로 선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안 변호인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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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승 오즈의 이제동

그렇다면 선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화승 오즈의 이제동은 “빌드 하나를 3~4일에 거쳐 만들고 연습을 통해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대처법을 찾아내려 노력한다.”며 경기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종목사의 지적재산권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우리나라 나아가 전세계의 e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종사자의 권리와 노력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베트남이 카트라이더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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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의 대변인 자격으로 참석한 안혁 변호인

KeSPA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슈화된 ‘e스포츠의 공공재화’도 화제로 떠올랐다. 남 교수는 “영국 국민은 축구 중계 시청을 물 혹은 전기와 동일한 삶의 필수 요소로 여긴다. 이에 영국 축구 협회는 BBC와의 협약을 통해 중계권을 개방한 것이다.”며 e스포츠 역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블리자드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안혁 변호인은 “2010 남아공월드컵의 경우, SBS가 독점으로 중계권을 계약한 대신 이에 응당한 과징금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어도 독점계약에 대한 처분은 있을지언정, 독점계약 자체를 무시하는 조항은 없다.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월드컵이니까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독점중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KBS나 MBC도 계약 무시하고 방영했을 것이 아닌가”라며 원 저작권자가 가진 권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안 변호인은 토론 현장에서 “만약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국내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현지에서 통과 준비 중이라면 어떠한 태도로 상황을 타계할 것인가?”라며 반대의 입장에서도 e스포츠 지적재산권 문제를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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