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스타크래프트1’ 프로리그가 개막한 가운데 그래텍이 협상에 대한 입장과 그 상세 조건을 GSL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래텍은 협상 조건을 제시하기 이전,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혔다. 전문에 따르면 그래텍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블리자드가 가진 ‘스타크래프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텍은 “영화나 음악, 게임과 같은 창작 콘텐츠를 다루는 모든 사업 협약의 근간은 지적 재산권 보호입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그래텍의 말에 따르면 협상은 지적재산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다.
협상을 생략하고 개최된 이번 프로리그에 대한 불편한 심기 역시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텍은 “곰TV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중략)…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취할 수밖에 없는 후속 조치에 대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사태가 악화될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음을 분명히 알렸다.
그래텍이 제시한 협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협상료 부분에서 그래텍은 토너먼트 당 주최료 1원과 방송 중계료 1억 원을 제시했다. 그래텍은 이번 프로리그의 경우, 협상료 전액을 국내 장학 재단에 기부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1회 당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며 방송 제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50대 50으로 나눈다. 그래텍은 “e스포츠 대회 개최와 방송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선수와 시청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만 방송권 협상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중계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협상의 전제 조건은 지적 재산권이 블리자드에 있음을 인정하고, 게임 시연을 방송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다. 계약을 통해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자는 토너먼트 진행을 위한 방송사 및 후원사를 선정할 권리를 갖는다. 후원사로부터 들어온 스폰서쉽 수익은 서브 라이선스를 가진 자가 배분 없이 모두 소유한다. 마지막으로 토너먼트 진행 중 원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와 곰TV의 로고가 중계를 통해 노출되어야 한다.
소식을 접한 관계자는 그래텍의 협상 조건이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라 평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스폰서쉽 금액을 서브 라이선스를 소유한 단체가 모두 소유하는 것이다. 스폰서쉽 금액은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의 중요한 수익 중 하나로 작용한다. 그래텍은 여기에 대한 모든 전권을 위임하며 주최가 대회 진행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협상료 부분에서도 그래텍이 많이 양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간 한국e스포츠협회는 IEG 측에 3년 간 17억 원이라는 조건 하에 중계권을 팔았다. 또한 온게임넷과 MBC 게임 측에도 연간 5억 원 규모의 중계료를 징수해왔다. 하지만 그래텍은 “프로리그에 한해 온게임넷 및 MBC 게임과 (중계료를 위한) 추가 협상하지 않겠다."라며 세 주체를 중계료 1억 조건으로 협상할 의지가 충분히 있음을 밝히고 있다.
토너먼트 주최료 1원은 계약을 위한 `명분`적 가치만 있을 뿐, 주최권을 통해 그래텍이 추가 수익을 내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한편 한국e스포츠협회는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그래텍이 밝힌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이번 프로리그가 개막한 만큼, 양 주체가 일반적인 협상을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극단으로 치달은 e스포츠 지적재산권 협상 논란의 끝은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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