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로고 (사진출처: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스타 2 승부조작 및 금품수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승현이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이승현을 비롯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스타 2'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승현은 지난 1월, '스타 2' 승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발표에 따르며 이승현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최했던 '스타 2' 단기 대회 '스타 2 KeSPA컵'에 출전해 한 경기당 3,500만원을 받고 두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이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승현은 형이 무겁다며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승부조작에 가담해 팬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게임산업 존립을 흔들었기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스타 2' 승부조작으로 실형을 받은 최종혁(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 원)과 성준모(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도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승현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기소된 승부조작 가담자는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성명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방범죄 및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브로커 조직의 지속적인 선수 접촉과 승부조작 시도 등 각종 부정행위 재발을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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