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e스포츠협회 로고 (사진제공: 한국e스포츠협회)
e스포츠 업계 숙원인 ‘정식체육화’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2015년에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가입됐던 한국e스포츠협회가 회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e스포츠협회는 정식체육화를 이루기 위해 회원 가입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을 잃은 것은 올해 8월이다.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를 포함해 유보 단체 22곳이 대한체육회 회원 지위를 상실했다. 2015년 1월에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가입했던 한국e스포츠협회는 2015년 말에 인정단체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후 약 1년 간의 유보 기간을 가진 후, 올해 8월에 회원 자격을 잃었다.
현재 대한체육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체육회에 가입된 6개 이상의 시도종목단체(지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체육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자치구 절반 이상에 가입된 종목단체(지부)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e스포츠협회는 11개 지회를 가지고 있으나 시도체육회에 가입된 곳은 한 곳도 없다.
그렇다면 대한체육회 가입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단계는 자치구다. 각 자치구에는 그 지역 체육회가 있다. 이 체육회에 소속된 지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한 곳으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자치구 25곳 중 절반 이상인 13곳에 가입된 지부가 있어야 한다. 이래야 서울시체육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시도체육회 가입도 한 곳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국 시도체육회에 가입된 지회를 6곳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각 지역 자치구에 지부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그 지역 지회를 시도체육회 6곳 이상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 되어야 한국e스포츠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원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e스포츠협회가 조건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e스포츠협회는 “준가맹단체에 가입된 2015년 당시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 그러나 2015년 말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며 기준이 강화되었고 유보 기간을 가진 지난 1년 간 지회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말했듯이 e스포츠 정식체육화는 협회는 물론 업계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회원 가입은 그 시작점이다. 따라서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 정식체육화를 위해 재가입을 이뤄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작년부터 운영된 e스포츠 PC 클럽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해 지부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e스포츠가 선정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이 되면 대한체육회 가입 조건이 다소 완화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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