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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스마일게이트에 근로감독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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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게이트 노조가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회신 (사진출처: SG길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일게이트 노조 SG길드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에 스마일게이트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해당 청원을 검토한 고용노동부는 한달 내에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G길드는 스마일게이트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신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이름으로 된 본 회신에 따르면, 오는 10월 14일 이내로 스마일게이트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실시된다. 

스마일게이트 노조는 지난 8월, 자체 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약 2주간 진행된 본 조사에는 노조 미가입자 24명을 포함한 222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12.6%에 달하는 인원이 최대 근무시간(주 52시간)을 초과했으며, 이 중 42.9%가 초과 수당을 온전히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SG길드는 8월 18일, 차상준 지회장 이름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 지난 8월에 있었던 SG길드 자체 노동 실태조사 중 일부 (사진출처: SG길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SG길드 차상준 지회장은 게임메카와 통화에서 “사측과 여러 차례 근로 환경 개선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잘못된 근로 환경이 뿌리 뽑혔으면 한다”며, “사측에서도 보여주기 식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스마일게이트 측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넷마블(당시 넷마블게임즈)과 계열사 12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넷마블에 체불 임금 전액 지급을 비롯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으며, 계열사 9곳에는 과태료 295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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