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된 '경품 지급 아케이드 게임'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시범사업 후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도 계획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7일 규제유예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자 4개사를 선정함에 따라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이용자가 본인 능력으로 게임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일정 점수 이상에 도달하면 보상 차원에서 경품을 교환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이다.
점수를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은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되어 왔으나 규제유예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해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은 유저가 직접 조작해서 점수를 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진행하며, IC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한다.
선정된 시범사업자 4개사에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유예 전용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도 계획 중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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