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산업

“웹젠 169억 배상” 엔씨 리니지M 표절 소송 2심 승소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7,300 View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 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 엔씨소프트(좌) 웹젠(우) CI (사진제공: 엔씨소프트/웹젠)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 표절 여부를 둘러싼 웹젠과의 소송에서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약 169억 원을 배상하고, 소송이 걸린 대상인 R2M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5-1부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M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결정된 손해배상은 약 169억 1,820만 원으로, 국내 게임사 간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배상액은 재판부가 보는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상과 함께 R2M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결정했다.

R2M을 둘러싼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법정갈등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2023년 1심에서 엔씨소프트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부정경쟁행위는 남이 노력하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 배상과 R2M 서비스 중지를 결정했다.

▲ 리니지M(좌)와 R2M(우) (사진제공: 엔씨소프트./웹젠)

이후 웹젠은 즉각 항소했고, 엔씨소프트 역시 항소하며 배상금을 600억 원으로 높였다. 그리고 2심에서 엔씨소프트가 1심보다 높은 배상액에, 서비스 중지까지 인용된 것이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웹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지난 2월에 선고된 다크앤다커 사건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여 아이언메이스로 하여금 넥슨에 8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고(대법원에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심 판결 이후에도 웹젠은 법원의 서비스 중단 결정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소송 중 서비스를 이어온 바 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등에 대한 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만평동산
2018~2020
2015~2017
2011~2014
2006~2010
게임일정
20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