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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9일,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업무 방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명숙 전 위원장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여명숙 전 위원장은 대전 소재 아동가족지원센터 소속 교사 A씨가 B씨의 아동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A씨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개수작TV’에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채널에서 내려간 상태다.
또한 여명숙 전 위원장은 A씨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아동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나아가 해당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홍다선 판사는 “A씨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 성과를 위해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B씨가 피해자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이 개시된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A씨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A씨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주치 않았으며, A씨가 유관 기관과 결탁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 없이 제보자가 제공한 사건 관련 기록과 발언만으로 사건을 단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의 “피고인은 취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중한 피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여명숙 전 위원장은 수용자 대기실로 옮겨졌으나, 법정구속되지 않고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선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021년 개정 이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정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항소 혹은 상고심에서 기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시 구속 조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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