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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관련 일부개정안 재입법을 예고했다.
앞서 문체부는 작년 10월 게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게임사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하는 해외 게임사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전년도 총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전년도 10월부터 12월 간 월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은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탓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재입법은 이러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전년도 총 매출액 1조 원 이상 ▲전년도 기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매출액은 동일하나, 10~12월 국내 이용자 수에서 연간 설치 횟수로 기준이 바뀌었다.
그 외에도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했을 때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여부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오는 8월 18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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