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2,510 View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 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2016년 오버워치 출시 후 전국적으로 '초·중학생 신고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15세 이용가 게임인 오버워치를 초등학생들이 PC방에서 이용한다며 중학생들이 112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PC방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빈번히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2017년 1월 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 개정되어 처벌 범위가 축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법 개정 전후 변화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현재 PC방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법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정 전 사건에도 새로운 게임법 반영
게임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6년까지는 법의 문구에 따라 ‘모든 등급 구분을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들을 일괄적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개정된 게임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 대해서 연령등급을 위반해 게임을 제공한 자만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렇게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오버워치 등 15세 이용가 게임을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PC방에서 즐기더라도 PC방 업주들이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판결에도 반영됐습니다. 법 개정 전, PC방에서 13세 청소년이 오버워치를 플레이하게 한 업주가 처벌받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7년 4월 12일 선고된 2017고정80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PC방 종업원으로 2016년 9월경 13세 남자 중학생 두 명에게 15세 이용가인 ‘오버워치’를 플레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는데요. 법원은 판결 당시인 2017년에는 15세 이용가 게임 제공에 관해서는 처벌 조항이 삭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재범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초범이거나 정상이 참작될 때 선고되죠.

주의해야 할 점은 게임법이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PC방 업주는 처벌받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관련 판례가 있는데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정301 사건입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삼척시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중, 13세 청소년에게 ‘배틀그라운드’를 제공한 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PC방 업주나 종업원은 이 부분을 유의해야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남았다
그렇다면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가 아닌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연령등급에 맞지 않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개정 후에도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및 영업 폐쇄 관련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즉, 형사처벌 조항만 축소됐을 뿐,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모든 등급 분류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2016년 11월경 한 PC방 운영자에게 "원고가 영업한 PC방에 12세 이하 아동이 15세 이용가 게임인 '오버워치'를 이용하도록 했다"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의 한 PC방 운영자도 2017년 5월경 "12세 이하 아동에게 15세 이용가 게임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024 사건에서 법원은 PC방 운영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현실적으로 모든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게임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 "단순히 방치한 것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묵인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307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PC방 운영자가 영업정지 10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적극적인 고의나 묵인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상황이 아닌 적극적 묵인이나 방치"라고 명시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이 가능하다"라는 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15세 미만 청소년이 PC방에서 15세 이용가 게임을 플레이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PC방 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실무 대응 방안
그렇다면 PC방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법적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장 내 게임별 등급 안내문을 부착하고, 직원에게 연령 확인 및 계도 활동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둘째, CCTV 영상 등 관리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약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지법과 대구지법 판례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고의나 묵인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저도 PC방에서 연령등급에 맞춰 게임 즐겨야
2017년 게임법 개정은 과도한 형사처벌을 줄이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현재 PC방 사업자들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공만 주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15세 이용가 이하는 기본적인 관리 노력만 보여주면 행정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서 알아본 것과 같이 게임 연령등급 안내와 기본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며, 설령 부당한 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임 이용자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게임 연령등급분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용자도 본인 나이에 맞는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을 PC방에서 이용하면 업주에게 행정처분 등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용자가 즐거운 게임 환경을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 스팀 규정 위반, 블루 아카이브 리뷰 이벤트 급히 취소
- 닌텐도 스위치 2, 발매 한 달 만에 일반 판매 전환됐다
- 락스타게임즈, 레드 데드 리뎀션 3 개발 돌입
- [이구동성] "게임, 대여한 게 아니라 구매한 것이다"
- 문명 6 플래티넘 에디션, 에픽서 18일부터 무료 배포
- [오늘의 스팀] 57만 동접이 1만으로, POE 2 침체 계속
- 마비노기 모바일이 특허 낸 '우연한 만남' 차별점은?
- 존 윅 공식 게임, 17일부터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 중단
- 패스 오브 엑자일 2, 대형 업데이트 8월 말 온다
- 15년간 고쳐지지 않은 버그, 드디어 해결한 게임
게임일정
2025년
07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