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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4일 금요일 게임문화재단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추가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는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 '전체, 12세, 15세'에 더하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한다.
추가 위탁된 업무 범위는 PC, 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며, 수탁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30년 5월 22일까지이다. 다만,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과 같이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또한 등급분류 업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12월 1일부터 위탁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PC, 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3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게임위가 처리하며, 11월 1일부터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GCRB가 담당하게 된다.
게임위는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과 내용수정신고 업무 이관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원활한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위해 GCRB 등급분류 업무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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