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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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는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e스포츠 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가결에 탄력을 받아 업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e스포츠의 정식체육종목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월 30일, e스포츠 산업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진흥을 목적으로 한 e스포츠 진흥법이 계류 2년 만에 304회 국회 제 3차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 가결되었다. |
법률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2009년 KeSPA가 대한체육회의 인정단체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첫 발걸음을 뗀 e스포츠 정식체육종목화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 e스포츠 대표 단체 KeSPA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역시 이 부분에 공감을 표했다.
KeSPA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총 5가지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전국을 대표하는 종목 유일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여야하며 ▲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 11개 이상의 시, 도 지부를 소유해야 한다. e스포츠라는 종목 자체가 충족시켜야 할 요건도 존재한다. ▲ 종목의 보급도 및 발전성이 검증되어야 하며 ▲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경기단체총연합회로부터 인정과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연맹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 5가지 조건의 충족 현황은 어떠할까? KeSPA는 “가맹조건 중 하나인 11개 시.도 지부 설립과 협회의 이름을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대한e스포츠협회로 변경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KeSPA는 6개의 지부를 확보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올해 안에 기본요건을 충족시켜 대한체육회의 준가맹단체로 자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KeSPA의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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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A의 6번째 지부, 강원지회 설립 기념사진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는 승인 2년 후, 재심사를 통과하면 정가맹단체로 인정받는다. 만약 KeSPA가 2012년 안에 준가맹단체가 된다면, 빠르면 2014년 e스포츠가 국내 정식체육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다.
관건은 현재 6개에 머문 지부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KeSPA 지부 설립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온 콘진원은 “2011년까지 KeSPA의 지부를 6곳으로 증가시켰다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2012년부터는 KeSPA가 좀 더 주도적인 입장에서 신규 지부를 설립하도록 돕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고리 마련 등 협회가 직접 하기 어려운 행정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체육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예산 확보는 물론 현재 케이블방송사에 한정된 e스포츠 경기를 공중파방송에 중계할 기회가 주어진다. 본격적인 학원 스포츠로서의 육성 기반 확보 및 경기시설의 체육시설 지정을 통해 종목 활성화의 기반을 탄탄히 조성할 수 있다는 것 역시 e스포츠 업계가 손에 넣는 장점이다.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룡의 해, 2012년을 시작하며 e스포츠 진흥법이라는 성장동력을 얻은 국내 e스포츠가 고질적인 침체를 털고 일어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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