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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사행성 단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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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만평

지난 6월 27일, 혜성처럼 등장해 구글 플레이 매출 2위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로한M'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 부터 등급재분류 조치를 받은 것이죠. 게임 내 실시한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한M'은 게임을 공개할 당시 전 서버를 통틀어 가장 먼저 만렙(100 레벨)을 달성한 유저 단 한 명에게 외제차인 '포르쉐 박스터'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5년 원작 온라인게임 '로한'에서 진행했던 포르쉐 이벤트를 본떠 만든 행사입니다. 참고로 경품으로 내건 2020년식 포르쉐 718 박스터 스파이더 가격은 9만 7,550달러, 한화 약 1억 1,288만 원이 넘습니다. 게임 이벤트 경품치고는 지나치게 가치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지난 11일, 게임위에 이를 지적하는 민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이벤트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남보다 빠르게 만렙을 찍기 위해 적극적인 과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로한M'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이기에 더욱 논란이 큽니다. 게임법 28조 3항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습니다.

게임위는 해당 이벤트가 조항을 위반하는지 검토에 들어갔으며, 26일 현재 '로한M' 측에 등급재분류 대상 통보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플레이위드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등급 분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벤트를 변경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경품을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로한M' 이벤트에 대한 게이머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포르쉐 박스터를 구매할 수 있을 만큼의 현질이 가능한 사람만 만렙을 찍을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당신이 절대로 이길수 없는 게임'이라는 문구가 생각난다" 등 전반적으로 과금 유도식 이벤트를 비판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 유저는 "어차피 법적인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할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실 게임업계에서 초고가 경품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룬스 오브 매직'이란 게임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경품으로 내건 적이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게임에서 경품 이벤트는 유저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게임위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게임 내 이벤트 상품 제공 상한에 대한 틀을 어느 정도 지정해 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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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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