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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형태로 '게임사가 직접 심의하는 게임법'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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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출처: 이상헌 의원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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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5일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게임법은 게임 심의 변경으로 심의를 게임사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직접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게임위가 사후관리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에 출시 및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 권한을 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심의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도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IARC)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은 세계 추세에 맞춰 심의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설문형 심의 제도 적용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게임사가 허점을 노려 심의가 날림이 되지 않도록 설문형 등급분류 대상 및 시행 방법, 등급분류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에 해당하는 경우 게임위가 내용을 확인한 후 심의 결과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의 거부 대상일 경우 게임위가 다시 심의하거나 등급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제출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동안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가야한다는 의견들도 많았으나, 이는 청소년 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심의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윤리성 담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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