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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히오스 막는다, 리그 중단 예고 의무화하는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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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중단 사전 예고를 핵심으로 한 e스포츠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동수 의원 (사진출처: 유동수 의원 공식 블로그)

2018년 블리자드의 예고 없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리그 중단은 선수들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종목사 결정에 따라 대회 유지가 좌우되는 e스포츠의 한계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에 예고 없는 리그 중단을 막아 선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e스포츠법이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18일 e스포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대회는 리그를 폐쇄하기 전에 그 사실을 종목선정기관과 해당 e스포츠 선수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에 대해 유 의원은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 대회를 넘어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해왔으나, 세부종목이라 할 수 있는 각 게임의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특정(법)인 결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말 블리자드는 자사 게임 '히어로즈 오브 스톰' 공식 리그를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해, 해당 게임 프로게이머와 게임단, 관련자들이 큰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대회를 존속하더라도 게임 제작사가 대회 개최 권한을 회수하며 리그 관계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라이엇게임즈는 온게임넷이 주관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의 2019년부터 직접 주최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온게임넷이 가지고 있던 중계권을 스포TV 게임즈와 분할하는 LCK 분할 중계 논란, LCK 직접 주최로 핵심 콘텐츠를 잃어버린 게임방송사들의 폐국, 2021년 프랜차이즈 도입 등이 있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5년 사이에 리그 제도가 정착된 타 스포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변화가 계속되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유 의원은 대회 폐쇄 혹은 주최 변경 과정에서 선수 등 관계자가 변화에 대비하는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게임 제작사 혹은 제작사로부터 e스포츠 대회 진행 권한을 위탁받은 대행사가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개최 권한 등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종목선정 기관과 e스포츠 선수 등 관련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유동수 의원은 "특정(법)인이 만든 게임을 e스포츠 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재로 기부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e스포츠의 스포츠화를 위해서는 특정 (법)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e스포츠 참여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프로게이머들은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0대~20대 초중반을 투자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제도적인 보호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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