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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와 보상 배분 문제로 충돌한 네오플 노사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총파업을 단행했고, 30일부터 조직별 순환 파업을 전개했다. 현재도 네오플 노사는 협의를 이루지 못했고, 노조 측은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2개월간 순환 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양측 입장과 주장을 각각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네오플을 포함한 넥슨의 모든 계열회사에 적용되는 성과급 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과급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GI(Growth Incentive, 신규 개발 성과급)다. 신작 개발 조직을 대상으로, 신규 타이틀 출시 후 2년간 4회에 걸쳐 프로젝트 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또 하나는 KI(KPI Incentive)다. 신작 출시로 인한 GI 지급 기간이 종료된 후, 라이브 서비스 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준다. 간단하게 신작은 GI, 라이브는 KI다.

1.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GI
이번 파업의 중요 쟁점 중 하나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하 던파 모바일) 개발 조직에 대한 GI(신작 개발 조직 성과급)다. 우선 네오플 노조에서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약속했던 순수익의 최대 30%를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20%로 줄인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노조 측에서는 “회사에서 사전에 안내했다는 점은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 최대 30%의 보상을 약속했다가 직원과의 합의 없이 보상을 축소하는 것은 안내가 아니라 통보다”라고 지적했다.
네오플 사측에서는 던파 모바일은 중국 출시 2년 전인 2022년에 국내에 먼저 출시됐기에, 원래는 국내 출시 후 2년간 GI를 지급한 후에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을 대상으로 한 KI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주장했다. 사측에서는 “향후 중국 출시가 가능해질 경우 GI 기간을 2년간 추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해외 출시 지연을 고려한 GI 추가 지급은 던파 모바일이 유일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에 이례적으로 GI 제도를 적용했다는 사측 주장에 노조는 동의하지 않았다. 노조는 “던파 모바일은 초기부터 중국 출시를 목표로 개발했다. 회사 주장에 따르면 출시 목표 국가가 어디든, 먼저 출시한 국가 성과를 기준으로 보상 수준도 회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GI 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보상 개선을 요구한다. 앞으로 GI 보상은 어떤 경우에도 추가적인 신규 출시마다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2. 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 전 인센티브 지급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 전에 개발 조직에 지급된 인센티브다. 네오플 사측에서는 “중국 1차 GI 지급 이전에 개발조직에 지급된 성과급은 약 300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국내는 지급 완료했고, 중국은 올해 중국 프로젝트 이익의 20%를 1차로 지급했다. 7월 중에는 2차, 내년 6월까지 3차와 4차를 지급한다.
네오플 노조 측에서는 이 성과급은 원래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라 강조했다. 노조에서는 “출시에 따라 약속된 GI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출시 시점에 따라 주고 말고를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 출시가 밀리고 한국 서비스가 오픈되어 발생한 매출의 보상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3. 라이브 서비스 성과급 규모에 관한 의견 충돌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인 KI에 대한 부분이다. 네오플 노조는 “사측에서 KI 지급 대상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한 연봉의 27%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KI 지급 전에 규모가 작년보다 적을 것이라는 암시를 조직장을 통해 구성원에게 전달했고, 실제 KI 지급 금액은 작년의 55% 수준으로 감소했다. 회사는 일회성으로 추가 분배된 GI까지 포함하여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즉, 던파 모바일 조직에 지급할 GI 보상을 KI 조직에 분배해, 사실상 축소된 재원을 분배 대상만 바꾼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오플 사측에서는 KI는 게임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던파 모바일 성공이 기존작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여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한 PC 던전앤파이터 관련 조직 성과급 지원 자체는 감소했다. 다만 던파 모바일의 성공이 던전앤파이터 IP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점을 반영해 중국 1차 GI 일부를 KI 조직에 특별 상여로 지급했다”라고 말했다.

4. 사측이 제안한 스팟 보너스
노조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네오플 사측에서는 스팟 보너스를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스팟 보너스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면, 연평균 0원에서 최대 1,100만 원이 보너스로 주어진다. 목표는 1단계는 PC 한국 목표 매출 달성, 2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PC 중국 매출을 2024년 대비 120%, 160%, 200% 달성하는 것이다.
노조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전 직원 1,500명 중 KI 대상인 800명만 대상이며, 현실적인 목표인 2단계를 달성하면 3년 총액은 800만 원을 보상받는다. 목표 4(중국 PC 매출 2024년 대비 2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조합의 교섭 요구는 2024년 성과에 대한 보상이지만, 회사는 2024년 보상은 말하지 않고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주겠다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사측에서는 “회사는 노조에 제안한 성과 목표가 과거 데이터와 경험을 볼 때 합리적인 수치라 판단하고 있다. 회사가 제안한 목표치는 2023년에 이미 달성한 이력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5. 업무 강도 개선
이번에 파업을 시작하며 네오플 노조 측은 강도 높은 초과 노동을 대표적인 문제로 삼았다. 네오플 노조는 “작년에 넥슨 이정헌 대표가 던전앤파이터는 전년 대비 2배 늘린 콘텐츠를 빠르게 적용할 것이라 밝힌 후, 개발 요구 속도 속도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유저들이 인정할 만큼 업무량이 늘어났다. 2025년 교섭 시작 후, 교섭 결렬 및 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도 강도를 늘렸고, 파업 중에도 일정을 지켜야 하며 조합원이 따라줘야 한다는 조직 단위의 요구로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사측에서는 네오플의 초과근로 시간이 다른 계열사보다 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네오플 구성원의 일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44분, 그 외 계열사는 30분이다. 특정 직무와 조직에 초과근로가 집중되는 시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 15% 수준의 신규 채용과 근로문화 개선 TF 운영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6. 사택 지원 확대
네오플 제주 사택 지원과 관련해서도 노사 입장은 엇갈렸다. 노조 측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사택 수준의 주거 지원을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서는 “제주도 현지 채용한 직원은 사택을 지원받을 수 없고, 사택은 미혼과 기혼을 합쳐 350세대 미만이다. 주거하지 않는 인원이 훨씬 많고, 주거지원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네오플 직원은 약 1,500명이며,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약 800명이다.
사측에서는 제주에 사택 307세대를 운영하고 있고, 거주 가능한 사택은 33세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채용 후 제주로 이전한 직원은 사택 또는 주거지원금(월세 등) 중 개인 선호에 따라 원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제주 근무자가 서울 등으로 발령받을 때도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네오플 노조에서는 회사에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가 노조가 추진 중인 PS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PS 제도는 영업이익 대비 4%를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다. 네오플에서 2020년에 일회성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를 일회성이 아닌 상시로 도입하자는 것이 노조의 뜻이다.
7. 파업 참여 여부 체크 등, 부당노동행위 여부
네오플 노조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총파업을 한 이후, 조직별로 12일 이상 진행하는 부분순환파업 중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노조는 회사가 조합원의 쟁의 참여 여부를 직접 등록하게 하고,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을 파업 참여를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했다. 노조는 “일부 조직장은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고, 연차 사용 사유까지 조사하며 간접적인 위축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쟁의 근태 등록과 연차 사용 사유 확인 모두 법에 위반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우선 연차 사용 사유 확인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 역시 쟁의행위이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를 공유하여 쟁의행위 참여 목적의 연차 사용은 인정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의 연차휴가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쟁의 근태 등록에 대해서는 “네오플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코어타임(집중 근로 시간)을 제외한 근로 시간을 구성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쟁의행위 참여시 근태를 등록하지 않으면 미근로 시간이 쟁의행위 참여에 사용됐는지, 무단으로 결근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급여 정산 등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분쟁과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네오플 노조 측은 6월 10일 쟁의 돌입 선언 후,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의 6월 급여를 약 30% 삭감했고, 이후 급여도 모두 삭감할 것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관계 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 대상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다”라며 네오플 분회가 쟁의에 나선 시점부터 노조 전임자의 쟁의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부분을 급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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