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산 모조품이 대량으로 유통 중인 로지텍 'G1' (사진출처: 로지텍)
로지텍 코리아가 20일(월), 자사의 게이밍 마우스 ‘로지텍 G1’ 모조품 제작 및 유통 행위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로지텍 코리아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해 게이밍 마우스 ‘G1’ 모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에게 모조품 거래 중지를 요청하고 거래 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 ‘G1’은 2011년 공식 단종 됐지만, 중국에서 모조품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한국으로 유입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개인 유통업체 S사와 Z사에 대해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표법 제93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3항)에 처해진다.
로지텍 코리아 정철교 지사장은 “단종된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의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유통돼 한국까지 흘러 들어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며 “소비자들이 더 이상 모조품에 속아 제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로지텍 코리아가 모조품 단속과 근절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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