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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동성]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꼼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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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소위 말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법적으로 규제한 사례로 전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의문부호가 먼저 붙습니다. 대부분의 앱 마켓이 외부 결제 창구를 열어놓긴 했지만 시늉 뿐이고,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건 여전했거든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 16일부터 구글과 애플, 원스토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사실조사를 시작한 것이죠. 5월 17일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해보니 구글, 애플, 원스토어 모두 결제방식 강제, 본인들 요구를 듣지 않는 기업에 대한 업데이트 거부 등 여러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사실 여부까지 제대로 조사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앱스토어들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운영'은 비판받아 마땅했습니다. 특히나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6월 1일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의 경우는 아웃링크 형태의 결제 방식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업데이트가 중단되기도 했죠. 갑질 방지법은 마련됐는데, 법이 효력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타격은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이 입었습니다.

네티즌들도 방통위의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는 일이다”, “기껏 법안까지 마련했는데 무시하는 처사는 너무 한 거 아니냐”,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한 유저는 “전 세계가 구글 갑질 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될 때 쌍수를 들고 환영했었다”며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발의될 때보다 더욱 공고해졌으니 이젠 제대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좋겠다”고 전했다.

여담이지만,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결제 수수료 조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앱스토어는 외부결제에 대해 고작 4%p 감소한 26%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마저도 실제로는 금융사 수수료를 비롯해 여러 우회 방식으로 최대 수수료 30%를 떼는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율이 합당한지에 대한 조사까지 함꼐 이루어져, 앱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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